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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권 보장 및 임신중절 합법화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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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과 비용 === 임신중절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은 수술중절과 약물중절을 모두 하는 병원의 '종합 인증'과 약물중절만 하는 1차 의료기관의 '약물중절 인증'으로 나뉘며, 유효기간은 4년이다(제32조). 인증을 받으려면 시술실과 회복실, 응급수술이 가능한 기관과의 30분 이내 이송 체계, 감염관리, 상담 공간, 기록 분리 보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제33조). 보건부장관은 모든 주민이 거주지에서 90분 안에 종합 인증기관에 닿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모든 시에는 인증기관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제35조). 이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농촌과 산지에는 이동 클리닉이 다니며, 약물중절의 상담과 사후관리는 화상으로 할 수 있다(제36조). 임신중절, 상담, 사후관리는 의료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다. 생명·건강 위험, 강간·근친, 치명적 태아 이상 사유의 시술은 본인부담이 없고, 그 밖의 시술은 100분의 20을 본인이 낸다. 상담은 무료다(제40조). 저소득층, 18세 미만,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부의 보건바우처로 본인부담을 면제받으며, 이 바우처는 피임과 출산 전 검사에도 쓸 수 있다(제41조). 입법 당시에는 '모자보건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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